사내직원간 과도한 선물 수수는 불가하지만 사회통념의 범위 안에서의 선물이라면 허용됩니다. 그러나 상사에게 고가의 양주나 시계와 같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분한
선물을 하는 것은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개인적으로 선물을 하는 경우 승진, 고과 등에 혜택을 받기 위한 청탁으로 오해를 살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간의 정을 확인하고 친목을 돈독히 유지하는 수준에서의 선물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로서 업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거래처에서 단순히 친목을 위해 보낸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받아서는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은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혹은 홍보물품만 해당됩니다.
유흥주점이라면 사회통념상 수준을 넘는 과도한 접대로 판단됩니다. 유흥주점까지 가서 접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상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거래처 담당자에게 윤리규정의 취지를 설명하여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절이 힘들 경우 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전보고가 어려운 경우 사후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거래처로부터 2차 제의가 있는 경우에는 뿌리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겠지만 거절해야 하며, 특히 유흥업소와 같은 고가의 접대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고가의 접대는 반드시 접대 수혜자의 업무상 부담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