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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지침

우리는 글로벌 1등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으로 회사의 미래를 도모한다.

제1장 총칙

1. 목적
  • 본 ‘윤리경영 원칙 실천지침’은 임직원들이 일상 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과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금품 : 현금, 수표, 상품권 등 유가증권과 선물, 기념품 등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 향응 및 접대 : 식사, 음주, 스포츠, 오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 편의 : 교통, 숙박, 행사지원 등 금품 및 향응접대 이외의 지원을 말한다.
  • 신고자 : 금품 등의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자회사, 납품사, 협력사, 제휴사업자 등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과 단체를 말한다.
  • 기타 이해관계자 : 고객, 임직원을 제외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의미 하며 제5장에서는 ‘이해관계자’라 한다.
  • 관리자 : 보직 부서장(팀장 및 지사장 이상)을 말한다.
3.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 윤리경영 원칙 및 실천지침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윤리적 갈등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부서에 질의 및 상담하고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이용하여 이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
  • 회사의 관리자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윤리경영원칙과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공정하고 깨끗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솔선수범하여 준수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 윤리경영 원칙에 위배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부서의 관리자도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5. 위반에 대한 조치
  • 이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은 관련규정에 의거 징계한다.
6. 비윤리적 행위 신고
  • 내부신고
    • - 회사내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나 윤리경영 원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발견 또는 제의 받았을 경우 윤리경영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 회사는 내부신고 사실을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 자진신고
    • - 본의 아니게 비윤리적 행동에 가담하였거나 관련된 임직원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에 대한 사실을 윤리경영부서나 관리자에게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 - 관리자에게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윤리경영부서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윤리경영부서에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외부 이해관계자 신고
    • - 고객, 자회사, 협력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가 회사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하였을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는 요청시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 - 신고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분은 보장한다.
7. 유권해석
  •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거나 윤리적 갈등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부서에 문의하고 그의 해석에 따른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 :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판단할 때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1인당 5만원 이내를 말한다.
8. 실행절차
  • 본 지침은 201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