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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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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협력사 등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1. 이해관계자와의 금품, 향응, 편의 수수 및 공여 등
  • 금지사례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선물, 여행(경비), 향응 등을 수수 또는 제공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의도적으로 알리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과도하게 경조금을 수수하는 행위
    • 취임, 승진, 전보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축하화환(화분 등 포함)을 수수하거나 공여하는 행위
  • 행동지침
    • 금액과다 또는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 선물, 향응 등의 수수는 절대금지하며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도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 만약 위와 같은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정중하게 거절한다.
      단,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기념품은 제외한다.
    •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받았거나 반환이 곤란한 경우 수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윤리경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식사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 휴가나 업무 출장시에 교통, 숙박 등 편의를 수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없고 회사 경영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사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 - 국가차원의 행사(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등) 참가
      • - 일반적 세미나 및 전시회 참가 등
    •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서는 안되며,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으로 경조금(화환 포함)을 내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넘는 금액은 받지 않는다.
    • 화환을 수수할 경우 상대방에게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하며, 부득이하게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윤리경영부서에 신고 후 환경조성 등 회사 목적으로 사용한다.
      단, 업무추진상 불기피할 경우 소속임원이 승인한 화환 공여는 사회 통념 수준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및 향응 제공은 금지한다.
      • - 업무추진상 불가피할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는 가능하다.
    • 사회 윤리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유흥업소 및 퇴폐업소(단란주점, 룸싸롱) 등에서 접대를 받거나 접대를 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2.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
  • 금지사례
    • 접대 및 부서회식 등에 이해관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영수증을 전달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에게 대출보증이나 자산임대, 자산임차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계약내용을 벗어난 추가요구 행위
  • 행동지침
    • 이해관계자에게 회식 사실을 알리거나 회식비 등의 영수증을 건네주는 행위, 기타 찬조를 받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금품수수로 간주한다.
    • 부서단위의 행사, 동호회 등에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행사 성격상 이해관계자 참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수수할 경우에는 향응 수수로 간주하며, 이해관계자에게 행사내용을 사전에 알려주는 행위는 협찬을 받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간주한다.
    • 이해관계자에게 대출보증, 자산임대, 자산임차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 계약내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추가요구를 하지 않는다.
    • 구두발주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자원을 부당하게 낭비하지 않는다.
    • 정당한 사유없이 이해관계자에게 다른 기업과의 거래금지를 강요하지 않는다.
3. 사적인 금전거래 및 부당한 압력 행사
  • 금지사례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로부터 자산의 임차나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
    •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해 주거나 담보(물적담보 및 인적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 인적담보 예시 : 유통망 개설 보증인, 보증보험 연대보증인
    • 이해관계자의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에게 회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결제나 상환을 청탁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이나 요구를 행사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이해관계자와의 사적인 금전거래는 업무처리 시 공정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 이해관계자에게 담보제공 요청을 금지하며, 이러한 경우는 금품·편의 수수로 간주한다.
    •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해 주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업무처리 시 공정성을 잃을 수 있고 업무상 특혜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 유·무형의 자산을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매입 또는 임차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 정상가격과 매입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금품수수로 간주한다.
    • 카드대금, 외상대금, 대출금 등의 대리결제나 상환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경우도 금품수수로 간주한다.
    • 퇴직 후 취업 알선 등 개인적 특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4. 부당한 계약 체결 및 회사자산 등의 지원
  • 금지사례
    • 이해관계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특혜나 불이익을 주거나 이중계약을 하는 행위 등
    • 계약업무의 기본절차를 소홀히 하여 시세보다 고가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거래회사에 인력 및 장비, 서비스, 정보 등을 임의로 제공하는 행위
  • 행동지침
    • 구매 등 계약 체결시 반드시 회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정한 거래질서 준수를 위하여 이해관계자와의 계약서 작성시 '윤리실천 특별약관'을 관련 서류에 반드시 포함한다.
    • 임의로 회사자산을 무단 지원하고 이해관계자에 특혜를 주는 행위는 이익의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회사 자산의 사적사용 행위로 간주한다.
    • 거래회사 지원 필요시 타당성 검토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지원한다.
5. 부적절한 골프
  • 금지사례
    •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하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 이해관계자에게 골프 부킹을 청탁하거나 이해관계자의 골프회원권 이용 행위
  • 행동지침
    •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치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이해관계자에게 골프 부킹을 청탁하거나 이해관계자의 골프회원권을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금품, 향응 수수로 간주한다.
    • 업무와 관련하여 골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윤리경영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6. 공사, 납품, 고객접점 등 이해관계자 존중의무 소홀 등
  • 금지사례
    • 이해관계자에게 반말, 욕설 등의 언행으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
    • 이해관계자를 부하직원 취급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수행 시에는 상호 예의범절을 준수하여 행동한다.
    • 이해관계자와는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업무를 처리한다.
7.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소홀
  • 금지사례
    •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 자연보호에 부합되지 않거나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
    • 전통적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 행동지침
    • 회사의 시장가치를 제고하여 주주에게 장기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지역사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 환경보호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에 부합되게 사업활동을 한다.
      • - 물품 구매시는 환경친화적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의 활용 등 환경친화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등 국가적인 자원절약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
    • 전통적 미풍양속을 지키고,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한다.
8. 안전 보건
  • 금지사례
    • 정당한 사유없이 관련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명사고 등을 초래하는 행위
  • 행동지침
    • 관계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