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준법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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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지침

우리는 글로벌 1등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으로 회사의 미래를 도모한다.

제6장 비윤리 행위 신고

1. 기본방향
  • 가. 전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윤리행위 신고제 운영
    • 자사와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의 각종 부조리 사항 접수
    • 제보자는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하되, 익명제보일 경우라도 증거가 명확하거나 회사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 가능
  • 나. 자진신고의 경우 책임감면이 가능
2. 제보대상 및 방법
  • 가. 제보대상
    • 임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비위·품위손상 행위와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사회적 지탄행위
    •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업 이미지 손상, 특정 임직원 명예훼손 등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 회사 손실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경영, 직원의 고의적인 업무태만 행위
    • 경영실적 왜곡 및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비용을 낭비하는 행위
    • 뇌물·금품·향응수수, 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된 부당이득 행위
    • 승진·채용·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 행위
    • 기업비밀 및 고객관련 정보 유출 행위
    • 자사와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의 비윤리 행위
    • 기타 회사의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 등
  • 나. 제보방법
    • 홈페이지 ‘clean-365센터’
    • E-mail : ethics@skylife.co.kr
    • 전화: 02-2003-3043
    • 팩스: 02-2003-3103
    • 우편신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75 DDMC 빌딩 8층 윤리경영실
    • 관리자에게 신고시, 해당 관리자는 즉시 윤리경영실에 통보
  • 다. 제보자
    • 실명 : 제보자 익명성 보장, 책임감면
      • - 자진신고자의 경우 익명보장 및 최대한 책임감면
    • 비실명 : 사실에 근거하되 허위 및 음해성 제보는 접수하지 않음
3. 신고자 보호
  • 가. 보호대상자
    • 대상 : 내·외부신고자, 자진신고자
    • 단, 사전에 비위사실이 노출되었거나 감사중인 경우는 제외
  • 나. 보호내용
    • 비밀보호
      • - 신고자 신원공개 금지(단, 공개 필요시는 본인 동의 필수요건)
      • - 신고자 색출작업 금지 :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임직원이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활동 금지(위반시 관련자 징계조치)
      • - 신고자가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정보
      • - 혐의 대상자 또는 혐의 대상기관 등
    • 신분보장
      • - 신고자의 승진, 전보 등 인사상 또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금지
      • - 신고자가 전보를 요청할 경우 소속 부서장은 우선 배려
    • 신분보장조치 요구 등 절차
      • -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윤리경영부서에 신분보장 조치 요구
      • - 윤리경영부서장은 조사 후 해당 부서장에 신분보장 조치 요구 또는 권고 여부 결정
      • -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신분노출 경로를 조사하여 유출자 처벌
  • 다. 책임감면
    • 자진신고자의 경우 신고자 불이익 처분시 비위 정도, 평소 근무태도, 반성정도를 고려하여 책임감면 가능
    •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참작
    •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비위사실의 자진신고, 고백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시 비위정도, 평소 근무태도,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정상참작
4. 처리절차
  • 가. 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 접수부서 : 윤리경영부서
      • - 신고접수 후 최단기간 내 사실 확인
  • 나. 보고 및 감사 실시
    • 신고된 사항과 사실여부를 윤리경영부서장에 보고
    • 신고된 사항은 비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 다. 결과처리
    • 감사실시 결과 조치요구는 사규에 의함
  • 라. 자체종결
    • 비위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위 정도가 약하고, 감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부결재로 자체 종결 처리